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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분쟁 현재진행형...청라시티타워 사업자·LH, 맞소송전

    입력 : 2023.08.30 11:20

    [땅집고]청라시티타워 완공 후 예상모습./LH 제공

    [땅집고]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7년 사업 추진 이후 15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국내 최고층 전망 타워 인천 ‘청라시티타워’ 사업을 재추진하는 가운데, 계약 해지를 통보 받은 전 민간 사업자가 LH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앞서 LH는 청라시티타워가 추가 사업비 분담비율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 올 5월4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수목적법인(SPC) 청라시티타워㈜는 지난 28일 LH를 상대로 청라시티타워 사업 협약의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을 청구했다. SPC측은 LH의 기본설계 오류로 인한 재설계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공사비가 급증했고, 협약에 따라 타워 부분 공사비를 LH가 부담해야 하는데도 되려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LH도 SPC에 지급한 협약 보증금과 설계비 등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소장 내용과 취지 등을 확인하고 대응에 나설 계획이고, 내부적으로 계속 손해 배상과 관련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청라시티타워는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중심부에 있는 3만3000㎡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0층, 높이 448m 규모의 초고층 전망 타워와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타워 높이는 국내 최고 건물인 롯데월드타워(555m)보다는 낮지만, 호텔·아파트·오피스텔 등이 없는 순수 전망용 건물로는 국내에서 가장 높다. 현재LH와 인천경제청은 타워 건설과 관리·운영을 각각 맡기로 하는 협약을 맺고 사업을 새롭게 추진 중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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