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28 17:54 | 수정 : 2023.08.28 18:16
[땅집고] 서울 강남구의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이 ‘희림건축’의 설계자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28일 압구정3구역 조합은 설계자로 선정했던 ‘희림건축’의 설계자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은 재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압구정 3구역 재건축조합이 설계공모를 하면서 용적률을 서울시 지침인 300%가 아닌 360%로 설계한 희림건축을 경찰에 고발했다. 희림 측은 건축법과 주택법상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설계사 선정 당일 용적률 360%가 아닌 300%를 낮춘 안을 새로 제시했다. 서울시 고발에도 압구정3구역 조합은 지난달 15일 2023년 정기총회에서 희림건축을 설계회사로 확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설계지침을 따르지 않은 희림이 설계회사로 확정된 것이 무효라고 다음날인 16일 밝혔다. 5일 뒤인 지난달 21일 압구정3구역에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10명 안팎의 회계사·변호사 등의 전문가 집단을 조합에 보내 압구정3구역의 조합비 사용내역, 설계사 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 정기 총회까지 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설계자 선정과정에서 정비사업 계약업무에 관한 위법 사항과 자금차입액을 정하지 않은 채 총회 의결, 정보공개 지연 등 12건의 부적정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안중근 압구정3구역 정비사업 조합장은 “희림건축의 설계자 선정 취소 이후 조합은 이후 재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압구정3구역 조합은 희림건축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가 남아있다. 당초 압구정3구역 관계자는 “희림건축이 조합원들을 기망했다는 사실이 확정될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결격 사유 외의 이유로 조합측이 계약을 해지하면 희림건축에게 300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해 임의로 해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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