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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철근누락 'LH'에는?

    입력 : 2023.08.27 15:01 | 수정 : 2023.08.27 16:22

    [땅집고] 지난 5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현장에서 사고조사관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땅집고] 국토부가 철근 누락으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발생시킨 GS건설에 대해 모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지난 해 사상자가 발생했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처분에 비해 처분이 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LH가 설계한 철근 누락 단지 15곳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내려질 지에 대한 관심도 집중된다.

    27일 국토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발생시킨 GS건설에 대해 모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을 각각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별개로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목양 건축사사무소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했다.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내린다.

    나아가 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GS건설에 대한 국토부의 행정 처분을 두고 지난 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비해 처벌이 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인해 노동자 6명이 사망하면서 국토부는 '법이 규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GS건설은 이보다 2개월 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 A씨는 "두 건설사 모두 잘못한 것은 맞지만 잘못의 경중은 다르다"며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한 사고에 비해 사상자가 없었던 사고에 대해 더 큰 처벌을 내리면 형평성 논란이 오갈 수 있다"고 했다. A씨는 "LH가 설계한 단지 15곳에서도 철근 누락한 사례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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