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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공룡' LH, 전관업체 계약취소 보상금 65억 혈세로 물어주나

    입력 : 2023.08.24 11:02

    [땅집고] ‘적자 공공기관’ 대표 주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 사태로 인해 전관업체와 계약을 전격 취소한 가운데, 업계에선 보상액이 65억원으로 추산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계약 해지는 LH가 주도한 것이므로, 전관업체에 보상금을 줘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땅집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오리 사옥의 모습./LH

    이런 보상금 지급은 LH의 ‘만년 적자’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LH 부채비율은 218%(2022년 기준)다. 이들은 오는 2026년까지 이 비율을 207%로 낮출 계획이다. 결국 LH는 최근 부채 감축을 위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경기남부지역본부(오리사옥) 등 총 3개 사옥 부지를 시장에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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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청산 급한 LH, 수십억 토한다고?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20일 철근 누락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 날(7월 31일) 이후 이뤄진 전관 업체와의 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해당 업체와 협의해 보상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LH에 따르면 대상이 되는 취소 용역 계약은 ▲설계 공모 10건(561억 원) ▲감리 용역 1건(87억 원) 등 모두 11건이다. 금액은 총 648억원 규모다.

    이를 토대로 현재 업계에서 추산한 보상금 규모는 총 65억원 상당이다. LH가 이번에 취소한 용역 계약 금액의 10%를 보상금으로 추산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용역 거래가 취소되면 관련 판례에 따라 전체 금액의 10% 수준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 공식 계약 아니지만, 법적 다툼 여지가 관건

    LH 측은 해당 회사들과 공식 계약을 맺기 전이므로, ‘계약 취소’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LH 관계자는 “해당 용역들은 공고 중이거나, 심사 선정이 완료된 경우로, 실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없었다”며 “본 계약을 맺기 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보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LH가 보상금 지급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다. 심사 선정이 완료돼 계약자 지위에 있는 회사는 추후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 LH가 전관업체에 결국 혈세를 투입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LH 관계자는 “심사 선정이 완료된 업체들은 사실상 계약자의 지위를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땅집고] LH 재무 현황. /김서경 기자

    ■ 적자 기업 ‘LH’ 수십억 지출 불가피

    보상금 지출은 LH의 살림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 수 있다. LH 재무상황은 ‘빨간 불’이 들어온 지 오래인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하면서 더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LH 부채비율은 지난 2018년 282%를 기록, 매년 낮아지는 추세다. 2021년 221%를 기록, 지난해에는 218%로 집계됐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침체로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LH 매출은 2021년 27조 3459억 원에서 2022년 19조 6263억 원으로 28.23%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조 6486억 원에서 1조 8128억 원으로 67.91% 감소했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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