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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선임 기능대리인제도' 전국 최초 도입

    입력 : 2023.08.23 15:58

    [땅집고] 충북개발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 중대재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선임 기능대리인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도 적극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땅집고] 최근 5년간 건설사고 사망자 현황. /충북개발공사

    선임 기능대리인제도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대부분이 건설기능인이라는 점에 주목, 건설공사 공종별 기능대리인을 선임하고, 기능인 경력관리를 통해 기능인에게 작업ㆍ안전에 대한 주인의식을 부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며 현장 최일선에서 실효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

    공사에 따르면 현재 기능인들의 경력관리는 사업장에서 기능대리인 선임 시 한국건설기능인협회에 경력기능인으로 신고해 등록할 수 있다. 참여기능인들도 발주처 및 시공사(원청)의 확인을 받아 협회에 경력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 제도는 고령 근로자가 많고,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는 국내 공사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공사는 현 제도를 보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땅집고] 선임 기능대리인 제도 의미 및 도입 절차. /충북개발공사

    제도 도입 절차는 협약 체결, 사업장 도입, 도입 평가, 개선 조치 등 총 4개로 이뤄진다. 공사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관련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2일 한국건설기능인협회 및 공사관리사업장의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과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공평가시 가점 ▲안전행정 지원 ▲각종 포상 ▲입찰참여시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공사는 이를 통해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우수 기능인 양성, 경력관리 지원,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공사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한국건설기능인협회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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