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23 15:04
[땅집고] 올해 11월부터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기준이 바뀌면서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3자녀 가구와 2자녀 가구 간 배점은 10점으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한 것이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를 배려하기 위해 자녀 수별 배점 폭은 조정한다. 2자녀 가구와 3자녀 가구의 배점은 10점으로 뒀다.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30점, 4명은 35점, 5명 이상일 경우 40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2명 25점, 3명 35점, 4명 40점으로 확대된다.
지난 3월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경우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포인트)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받는다. 2자녀 이상일 경우 최대 20%p가 적용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발생해 배점에서 동점일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3인 가구가 전용면적 45㎡를 넘는 공공주택에 입주하려 할 때 1~2인 가구와도 경쟁했지만, 앞으로는 3인 이상 가구와만 경쟁하게 된다.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도 공공임대 다자녀 우선 공급 대상자로 포함한다. 현행 다자녀 기준은 부모와 자녀로 규정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조손 가정의 주거지원에 한계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다자녀 우선 공급 대상에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도 대상이 된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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