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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철근 누락' 임대아파트 입주민에 이사비 최대 154만원 준다

    입력 : 2023.08.21 17:50

    [땅집고] 경남 진주 LH 본사 사옥. /조선DB

    [땅집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이 누락된 임대주택 14개 단지 입주민에게 최대 154만원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보상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16일 경영심의회를 열고 철근이 누락된 무량판 구조 임대주택 단지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보상 방안을 의결했다. 보상책에는 ▲위약금 면제 ▲이사비 지원 ▲국민임대 계약자 감점 면제 ▲대체 임대주택 지원 등 4가지가 포함됐다.

    보상 대상인 공공임대주택은 파주운정3 A34, 오산세교2 A6 등 총 14개 단지다. 이 단지에서는 총 4777가구가 계약을 마쳤다. 이 중 이미 입주를 마친 가구가 2819가구며, 입주 전은 1958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LH는 입주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 해지를 원하는 입주민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면제하고, 보증금을 납부한 입주 전 가구에 대해서는 이자를 포함해 금액을 반환해주기로 했다. 입주 가구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라면 전용면적에 따라 이사비를 지원한다. 전용면적 33.0㎡ 미만은 79만7180원, 33.0∼49.5㎡ 123만3110원, 49.5∼66.0㎡ 미만 154만1390원 등이다. 이사비는 관련 보상법에 따라 책정했다. 가재도구 이전을 위한 노임과 차량 운임, 포장비 등을 포함하는 금액이다.

    국민임대주택 계약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점수를 감점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LH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과거 국민임대주택 계약체결 사실이 있는 국민에 대해서는 추후 다른 국민임대주택 신청 시 1∼5점을 감점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철근 누락 단지 입주민들은 이런 감점을 하지 않기로 정한 것이다. LH는 철근 누락이 확인된 국민임대주택 총 1175가구 입주민이 감점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관련 시행규칙을 다음 달 개정할 계획이다.

    안전이 우려돼 이주를 원한다면 인근 공공임대주택 중 빈 곳을 활용해 대체 임대주택을 지원하기로 했다. 계약자 4777명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확보한 빈집은 3418가구다.

    이 같은 보상 방안은 곧 이한준 LH 사장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LH는 추가 조사로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경우 해당 단지도 동일하게 보상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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