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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0원" 혹해도…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따져볼 5가지

    입력 : 2023.08.19 07:41

    [권강수의 상가투자 꿀팁] ‘렌트프리’(rent free) 상가 임차를 고려하는 창업자가 확인해야 할 것
    [땅집고]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로 렌트프리가 꼽힌다. /MBC 캡쳐

    [땅집고] 상가소유주가 임차인인 창업자에게 일정기간 무료로 상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을 ‘렌트프리’(rent free)라고 한다. 이같은 렌트프리는 통상 운영이 어려운 상가에서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상권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신도시 상가, 완공되었지만 공실률이 높은 상가건물들에서 렌트 프리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일단 상가를 활성화시켜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높인다는 게 렌트프리의 취지다.

    렌트프리는 창업자에게는 당장의 금액적 부담이 해결되기 때문에 매력적인 요소다. 다만 창업자 입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본 후 입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렌트프리 기간과 액수 등의 조건을 확실히 살펴야 한다. 렌트프리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 기간이나 액수가 상가 소유주 임의로 결정된다. 무상 임대기간이 1~2개월인 곳도 있고 1년 이상인 곳도 있는 등 천차만별이다. 임대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상가가 있는가 하면, 임대료 일부 또는 관리비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다.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않고 덜컥 계약을 하면 자금계획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까지 마치는 것이 좋다.

    둘째, 렌트프리를 지원해 주는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상가 시행사에서 전체적으로 렌트프리를 제공하기도 하고 상가를 구매한 투자자가 렌트프리를 실시하기도 한다. 시행사에서 렌트프리를 진행할 때는 일단 임차인을 선정한 후 선임대상가로 분양하려는 케이스가 많다. 그리고 상가주인의 렌트프리는 분양 후 공실이 지속돼 돌파구 차원에서 진행하는 게 보통이다. 창업자 입장에서는 렌트프리를 실시하는 대상 주체를 확인하면 해당 주체와 계약을 체결해 명시해 놓는 것이 좋다.

    셋째, 렌트프리를 내 건 상가가 자신의 업종 및 창업방향과 잘 맞는지 살펴야 한다. 자신의 창업방향성과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렌트프리에 혹해 성급하게 계약을 하면 사업이 발전하고 성장해 경쟁력을 갖기 어려워진다.

    넷째, 활성화 및 발전가능성이 있는 상가인지도 살펴야 한다. 장기간 영업을 하고 가게 문을 열어도 주변 입지조건이 열악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데다 주변 수요층이 줄어드는 장소라면 렌트프리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손해가 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렌트프리가 끝난 이후 월 임대료를 고려해 수익률을 확인해야 한다. 렌트프리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들어갔다가 렌트프리가 끝나 버리면 임대료가 감당이 안 돼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실제 렌트프리 기간 동안에는 그럭저럭 유지하다가 렌트프리 이후 임대료 문제로 폐업한 이들도 있다./글=권강수 상가의신 대표, 정리=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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