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18 14:24 | 수정 : 2023.08.18 16:42
[땅집고] ‘생거진천 사거용인(生居鎭川 死居龍仁)’. 살아서는 진천, 죽어서는 용인에 살라는 말이다. 죽고 난 뒤 묻히고 싶은 양지 바른 땅이 용인이라는 말로, 명당을 뜻한다.
그러다 보니 권세가나 재력가들의 묘는 용인에 몰려 있다. 땅에 묻힌 권세가나 재력가들의 기운이 땅에 몰려 있기 때문일까. 명당 용인시에서 민선 시장이 개발사업과 관련한 뇌물 비리에 연루돼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용인이 ‘난개발 공화국’이라는 악명을 떨치는 이유가 시장들의 개발 인허가 비리 탓일까.
18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시갑)이 민선6기 용인시장 재직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잃는다.
정찬민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4월∼201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A씨로 하여금 사업 부지 내 토지 4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매도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에게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1심 재판부는 정 의원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1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2심은 같은 형량에 검찰의 부동산 몰수 명령 요청도 일부 받아들여 임야 131㎡를 몰수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민선6기 정찬민 용인시장(현 용인시갑 국회의원)을 포함해 용인시장을 지낸 이들 6명이 비리에 연루돼 줄줄이 재판에 섰다. 이 때문에 용인시장의 흑역사도 재조명 받고 있다.
민선 1기 윤병희 전 시장은 아파트 공사 등 각종 개발사업 관련 편의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민선 2기 예강환 전 시장도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민선 3기 이정문 전 시장은 경전철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1만달러를 받은 혐의(부정처사후 뇌물수수)로, 민선 4기 서정석 전 시장은 직원들의 근무성적 평정 서열을 임의로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각각 실형을 받았다.
민선 5기 김학규 전 시장도 건설업자에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995년 민선 1기 용인시장 이래로 역대 시장이 모두 비리 혐의로 법정에 서는 흑역사가 이어졌다. 민선7기 백군기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바 있어 1995년 지방자치선거 시행 후 용인시에 선출된 민선시장 7명이 예외 없이 재판에 넘겨지는 흑역사가 이어졌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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