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17 10:16
[땅집고]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 의혹을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두 번째 구속기로에 놓였다. 지난 8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지난 14일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했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했다.
박차훈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당선 목적으로 금품을 돌린 혐의(새마을금고법 위반)로 재판받았다. 이때 변호사 비용 수천만원을 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의 출자를 받은 사모펀드가 대신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에 거액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6월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펀드 자금 출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캐피털 업체 부사장과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부 차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 모두 박 회장 측근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8일 “지금까지 수집된 객관적 증거에 의하면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었고, 박 회장에게도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박 회장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질렀고, 지속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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