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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압구정 3구역 "공공보행교 서울시·조합 간 회의록 달라" 정보공개 청구

    입력 : 2023.08.17 07:41

    [땅집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 조감도 . /서울시

    [땅집고] 압구정3구역 재건축 사업 조합원들이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만들어지는 한강 공공 보행교 설치에 대한 내용에 관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조합원 중심으로 ‘주민참여감시단’이 설립되면서 앞으로 주민들과 서울시 간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일부 조합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보행교 설치 제안을 했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에 조합과 서울 시간 회의록을 비롯한 서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이틀 뒤인 지난 12일에는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조합원들이 한강보행교를 비롯한 기부채납, 층고제한, 공공보행로 등 ‘신통기획의 구체적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소유주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압구정3구역 재건축 주민참여감시단’을 설립했다.
    [땅집고] 압구정3구역 주민참여감시단이 서울시에 요청한 정보공개청구 내용. /조합원 제공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하게 되면서 공공보행교 설치비용(2500억원으로 추정)을 비롯한 덮개공원·전망대 설치비용,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서울시에 공공 기여를 하게 됐다. 이중 특히 공공보행교 설치에 관해서는 서울시와 조합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일부 조합원들이 사실을 확인하고자 조합과 서울시 간 어떤 내용을 소통했는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다. 조합은 공공보행교 설치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경제성이 떨어질 경우 공공보행교 설치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합 측의 제안에 따라 공공보행교를 설치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편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압구정3구역에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압구정3구역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 점검을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압구정 3구역’ 재건축조합이 설계공모를 하면서 용적률을 서울시 지침인 300%가 아닌 360%로 설계한 희림건축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설계 회사 선정 자체를 무효라고 밝혔고 ‘희림건축’이 서울시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보복성 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땅집고] 주민참여감시단 설립 목적. /조합원 제공

    압구정3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일대 총 4065가구 규모이다. 1979~1987년 입주했으며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구역 총 6곳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성수대교와 동호대교 사이에 있으며, 부지 남쪽에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을 끼고 있다. 설계비만도 300억원에 달한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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