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15 11:00
[땅집고] # 경남 김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속이었던 공인중개사 A는 작년 6월17일부터 베트남에 체류하며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다. 그런데 베트남에 있어야 할 A의 명의로 서명한 부동산 계약은 18건에 달하면서 특별점검 대상에 올랐다. 조사 결과 중개보조원 B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과 공인중 개사 A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B는 중개사무소 건물 주차장 입구에 설치한 광고물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올 2월부터 3개월 간 진행한 1차 점검에 이어 전세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넓혀 233개 시ㆍ군ㆍ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매매ㆍ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1차 점검결과,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수사의뢰와 행정처분는 각각 53건과 55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처분은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26건 씩이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471건) 조치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해외 체류 중인 공인중개사의 자격증ㆍ등록증을 대여해 중개보조원이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무자격 중개행위를 했거나,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여러 유형을 적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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