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13 15:36
[땅집고] 금융당국이 잇단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금융권에 내부 직원 일탈이 반복될 경우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에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에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해두는 ‘책무 구조도’ 도입이 핵심으로 꼽힌다. 책무 구조도에는 CEO의 책임도 명시되는데, 대형 금융사고나 횡령 같은 조직적·반복적 사고 발생시 CEO도 문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만 명시돼 있고 임원별 구체적 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법 적용에 어려움이 많았다. 개정안은 임원별 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문서화하도록 했다.
최근 BNK경남은행에서 5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규모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은행 중 처음으로 시중은행 전환을 노리고 있는 DGB대구은행에서는 심지어 고객 몰래 문서를 꾸며 증권계좌 1000여 개를 개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모두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걸러지지 못하고, 외부 민원이나 수사를 통해 비위가 드러났다.
금융당국 관리 감독 체계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쏟아냈지만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점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금융당국 역시 책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 횡령 사고 이후 모든 은행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업무를 장기간 담당한 직원이 있는지를 보고하도록 했는데 경남은행은 ‘없다’고 보고했다. 대구은행의 증권계좌 개설 관련 의혹도 6월 말에 민원을 접수하고 자체 검사에 나섰지만 금감원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금융당국이 운영하던 제도를 짚어보고 개선할 부분은 같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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