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09 16:10 | 수정 : 2023.08.09 17:43
[땅집고] “공공보행교를 포함한 공공기여분은 압구정3구역 조합에서 실무 제안한 내용을 수용한 것입니다.“(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
“보행교 설치에 대해 조합과 서울시 간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한 적 없습니다. 경제성을 검토해 (주민들에게 불리하다면) 주민 의사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 조합)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 조합이 공공기여로 설치하기로 한 ‘공공보행교’에 대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공보행교 설치비용을 비롯한 덮개공원·전망대 설치비용,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분이 과도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조합은 공공보행교 설치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경제성이 떨어질 경우 공공보행교 설치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합 측의 제안에 따라 공공보행교를 설치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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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을 무시한 채 신속통합기획을 강행하려고 한다는 주장에 서울시는 공공기여분에 관한 조합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 10일 서울시가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확정안 보도자료에는 “압구정3구역 조합에서 공공기여로 제안한 압구정~성수 보행교를 시에서 수용했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압구정3구역이 받는 인센티브에 비해 공공기여분이 너무 과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공공보행교를 설치할 경우 보행교 설치 비용(2500억원)을 포함해 조경(600억원), 전망대 설치 비용(400억원)을 합하면 약 3500억원이 든다. 여기에 기존에 압구정3구역에 자리 잡고 있는 압구정초 이전비용 500억원, 임대 아파트 650여 가구까지 합하면 조합의 부담금은 약 4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압구정 3구역 조합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다.
재건축조합 측은 “공공기여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보행교에 대해 서울시와 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면서 “향후 경제성이 없을 경우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합측은 지난 8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보행교 설치는 신통기획에 포함돼 있지만 향후 정비계획 입안 시 투자비 회수, 주거환경, 미래가치 등 경제성을 검토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보행교 설치는 주민 의사로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안중근 압구정3구역 조합장은 "내년 초 정비계획 고시 후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마친 뒤 내년 3~4월 쯤 정비계획이 확정될 것"이라며 "그전까지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서울시가 설계업체로 선정된 ‘희림’을 고발한 건과 이후 3구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일부 조합원들은 난색을 표했다. 조합원 A씨는 “조합이 서울시 지침을 따라 설계업체를 선정한 것인데 서울시가 괜한 트집을 잡는 것 같다”며 “결격 사유가 없으면 이는 신통기획을 밀어붙이기 위한 과잉 행정으로 소송감”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은 “신통기획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공공지원설계자선정기준 설계지침과 달라 고발을 조사를 하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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