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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 위기' 겨우 넘어가나 했는데…새마을금고 회장, 구속 위기

    입력 : 2023.08.08 11:25 | 수정 : 2023.08.08 14:11

    [땅집고] 뱅크런 우려로 정부가 긴급대책을 마련했던 새마을금고의 수장이 구속위기에 처했다..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물주 노릇 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새마을금고 회장이 금품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차훈(66)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모펀드에 거액의 자금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3000억원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 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업체 S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44) 부사장과 실제 출자를 실행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43) 차장을 지난 6월 구속 기소했다. 박 회장 운전기사 출신인 최 부사장을 포함해 앞서 구속된 2명 모두 박 회장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3일 박 회장에 대해 금품수수 혐의로 박 회장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달 부동산 PF 대출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의혹을 받는 류혁(60)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이 느슨해 횡령 등 비리가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단순 직원의 일탈이 아닌, 회장까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부동산PF 물주 노릇 해온 새마을금고, 결국 회장까지 비리 연루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1997년부터 22년간 새마을금고에서 경영 일선을 도맡아왔다. 박 회장은 1957년생으로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뒤 1997년부터 울산광역시 시의원,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운영위원장 등을 맡아 의정활동을 했다. 이후 1997년 동울산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취임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새마을금고 연합회 울산경남지부 회장을 역임한 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직을 맡아 활동했다. 2018년 17대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에 부임했다.

    [땅집고]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연합뉴스

    박 회장은 중앙회 회장 취임 이후인 2020년 7월, 새마을금고 자산 200조원을 달성한 데 이어 2021년 239조원을 조성했다. 업계로부터 새마을금고가 대한민국 대표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도 받았다. 지난해에는 박 회장이 새 임기를 시작하며 “자산 300조원 시대 개막”을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기간동안 비리 사건도 끊이지 않았다. 새마을금고는 박 회장이 회장 자리에 오른 이후 매해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특정 법인에 대한 한도 초과 대출의 경우 2018년 287억1800만원, 2019년 339억7900만원 등 2020년 상반기까지 714억원에 달했다. 부동산 호황기인 2021년 이후부턴 부동산 PF대출과 관련해 비리가 터지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남양주동부금고에서 한 대출 담당자 등이 규정을 어기고 과도하게 PF대출을 내준 것이 올해 적발됐다. 남양주금고는 적자에 빠져 인근 화도금고에 인수합병됐고, 이 소식이 퍼지자 지난 7월 초 고객들이 우르르 예적금을 인출하는 사태(뱅크런)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규정 어기고대출 내줘…'우량금고' 남양주새마을동부, 한순간에 와르르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 기관의 관리·감독이 부실해 각종 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은 신용협동조합법의 특례조항(제95조)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리 감독을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소속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있다. 소속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요청 없이는 금융감독 기관이 데이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자 제1금융권 등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체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심사 강화에 나섰다. 시중은행의 경우 지난해부터 PF 대출을 전면 중단했고, 제 2금융권은 대출 연장 조건으로 건설·시행사 등에 최소 연 10~20%의 초고금리를 요구했다. 관리감독이 느슨한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관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배경에서 경기 침체기 자금줄이 마른 시행사에게 사실상 물주 노릇을 할 수 있었다고 평가된다. 결국 회장까지 대출 비리에 연루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 새마을금고, 비상경영체제 가동할 듯…체질 개선 시급해

    박차훈 중앙회장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박 회장의 구속을 승인하면 중앙회는 2인자로 거론되는 김기창 전무이사를 중심으로 비상 경영체제를 가동할 전망이다. 김 전무는 1958년생으로 1985년 새마을금고연합회(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입사한 이후 기획관리실 홍보팀장과 검사부장, 경기지역본부장 등 핵심 요직을 거쳤다. 박 회장이 첫 임기를 시작한 지난 2018년부터 5년간 전무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다만, 부재가 장기화할 경우 경영 공백은 불가피하다. 명예직으로 전환됐지만 중앙회 임원 인사권과 대의원회 개최 등의 권한을 여전히 중앙회장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기업의 수장이 검찰에 구속되는 일이 드문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조직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긴 어렵기 때문에 재무구조에는 약영항을 줄 수 있다”며 “관리감독을 받는 시중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내부적으로 비리와 횡령이 끊이지 않는 조직이어서 강력한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같은 일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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