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07 17:47 | 수정 : 2023.08.07 18:07
[땅집고] “왜 다른 구역은 제쳐두고 우리 구역(압구정3구역)만 조사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 지침을 따르지 않은 희림건축을 선정한데 대한 ‘보복’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 관계자 A씨)
최근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서울시가 희림건축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한 특정 사건 때문에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보복 조사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 서울시, 압구정3구역에 합동 점검 실시
7일 압구정3구역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압구정3구역에 지난달 31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공문에서 “조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달 31일부터 10명 안팎의 회계사·변호사 등의 전문가 집단을 조합에 보냈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의 조합비 사용내역, 설계사 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 정기 총회까지 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압구정 3구역 재건축조합이 설계공모를 하면서 용적률을 서울시 지침인 300%가 아닌 360%로 설계한 희림건축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 고발에도 압구정3구역 조합은 지난 달 15일 2023년 정기총회에서 희림건축을 설계회사로 확정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설계지침을 따르지 않은 희림이 설계회사로 확정된 것이 무효라고 16일 밝혔다.
■ 서울시 vs 압구정3구역 정면 충돌, “희림 계약 해지돼도 해안이랑은 절대 안해”
하지만 압구정3구역 조합은 희림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계약을 해지할 경우 막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압구정3구역 조합원 B씨는 “희림건축이 조합원들을 기망했다는 사실이 확정될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하지만 결격 사유 외의 이유로 조합측이 계약을 해지하면 희림건축에게 300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줘야 해 임의로 해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에만 표적조사를 벌이는데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조합원 C씨는 “설계공모에서 탈락한 경쟁사인 ‘해안건축’의 임원 중에 전 서울시 공무원이 있는 만큼 해안건축이 당선되기 위해 서울시에 입김을 넣고 있는 것 아니냐”며 “만약 희림건축과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서울시 태도 때문에 절대로 해안건축을 설계사무소로 선정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C씨는 “조합원 중에도 변호사, 고위 관료 출신 등 전문가들이 많아 서울시가 이대로 제재를 가한다면 두고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속통합기획이 오세훈 시장의 주요 주택 공급 정책인만큼 압구정3구역이 서울시 지침을 따르지 않을 설계사무소를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서울시는 연내 75개소 기획 완료, 22개소 정비구역지정을 추진하고, 내년까지 75개소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통기획 기준을 어긴 설계안이 당선되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신통기획 지침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퍼질 수 있어 서울시가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일대 총 4065가구 규모이다. 1979~1987년 입주했으며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구역 총 6곳 중 규모가 가장 크다. 성수대교와 동호대교 사이에 있으며, 부지 남쪽에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을 끼고 있다. 설계비만도 300억원에 달한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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