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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올 상반기 부동산 위법거래만 465건…"과태료 20억 부과"

    입력 : 2023.08.06 13:37

    [땅집고]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위법 행위를 의심받는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위법 사례 465건을 적발해 총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6일 시는 올 1~6월 이뤄진 부동산 거래 중 거짓ㆍ지연신고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000 여 건을 상시 조사한 결과, 총 465건(829명)을 적발하고 2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처분 유형 중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나 지연 신고한 경우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격 거짓신고, 가격 외 거짓신고, 증여 의심 등도 적발했다. 4억원에 거래한 다세대 주택을 3억원으로 적게 신고하거나, 반대로 1억8000만원인 다세대 주택을 2억2000만원으로 부풀려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다세대 주택을 5억5000만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했으나 매수인이 매도법인 대표자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시는 전체 조사건 중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차입금 거래 등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3846건도 파악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등을 차단하기 위해 작년부터 현재까지 거래 신고 후 해제된 내역 등이다. 추후 매수·매도인에게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집값 띄우기는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해 호가를 끌어올린 다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조작하는 수법이다. 이미 체결된 계약이 취소돼 위약금이 발생하면 매수·매도인은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 최근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분석 시스템’을 활용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실거래가격과 거래 동향 등을 분석하고 개발사업 지역 중심 아파트 거래 최고가, 거래해제 신고 등 특이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시는 현재 ‘부동산 동향 공간분석 시스템’과 ‘이상거래 관련 자료 통합관리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시는 추후 비주거용 부동산까지 분석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온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련된 ‘시·도 직접 조사 권한’ 부여를 위해 국토부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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