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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BYC 재벌가 가족 간 유산 다툼…상속세는 언제 내야 할까?

    입력 : 2023.08.06 08:14

    [박영범의 세무톡톡] LG家·BYC家에서 터진 상속 분쟁…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할까
    [땅집고] 최근 가족과 상속 재산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선DB

    [땅집고] 최근 재계에서 상속 재산을 두고 형제들 간 다툼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LG그룹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그의 어머니인 김영식씨와 여동생 2명(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씨)이 상속재산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죠. 세 모녀는 선대 회장인 고 구본무 회장이 남긴 2조원대 재산 중 5000억원을 상속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구광모 회장에게 그룹사 경영권을 비롯해 너무 많은 재산이 돌아갔다며 재산을 재분배해달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가족 간 법적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앞서 올해 3월에는 국내 최대 속옷 기업인 BYC에서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터진 바 있습니다. 한석범 BYC 회장이 부친인 고(故) 한영대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1300억원 규모 자산에 대해 모친 김모씨 및 형제들과 소송전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상속 과정에서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된 유류분(遺留分) 재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땅집고] 유류분 개념. /이지은 기자

    통상 피상속인은 어떤 상속인에게 얼만큼의 상속 재산을 나눠줄지 유언을 통해 그 지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언에 의한 지정 상속분은 법정 상속 지분에 우선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 더 물려줄 수 있는 수단이 되죠.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특정인에게 상속 재산을 너무 몰아주는 경우라면,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지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사망자가 각각 상황이 다른 자녀들의 생계도 고려하지 않은 채 재산을 타인에게 전부 건네주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생겨난 제도가 바로 유류분이죠.

    만약 LG그룹과 BYC그룹 내부 상속재산 갈등이 봉합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이뤄지게 될까요. 먼저 세법상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자의 사망일, 실종선고일로 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대부분 재산 분할과 상속 등기·등록도 신고 기간에 맞춰서 함께 끝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땅집고] 상속세 공제 면제 한도 정리. /이지은 기자

    사망자의 배우자가 유산을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통상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액이 최대 30억원(상속재산 5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최대 5억원)으로, 세제 혜택이 가장 큽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분할신고 기한까지 상속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등기·등록 완료해야 하고요.

    하지만 LG그룹이나 BYC그룹 사례처럼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을 재분배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거나, 집안 내부 사정으로 상속인을 확정하지 못해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 가액의 변동이 있어 상속세액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죠.

    이런 경우 확정판결일로부터 6개월 안에 이미 낸 상속세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더 내야 한다고 신고할 수 있답니다. 또 상속 개시 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이 수용·경매·공매돼 그 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도 6개월 안에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 받을 수 있어요.

    LG그룹과 BYC그룹에서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정 판결 후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도 다시 한번 꼭 챙겨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편집=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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