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8.01 16:07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을 확인했다고 발표하면서 LH의 보상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GS건설은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터진 검단신도시 아파트 총 1770가구를 모두 철거하고 새로 짓기로 하면서, 총 5500억원 비용을 부담하는 결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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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일단 보강 공사 진행하기로…전면 재시공 요구 나올지가 관건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LH가 전단보강근 철근을 누락한 아파트 총 15곳 중 아직 공사 중인 단지가 7곳, 이미 입주를 완료한 곳이 5곳, 입주 진행 중인 단지가 3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입주 여부에 따라 철근 누락에 대한 LH의 대처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한다. 먼저 입주가 이미 끝난 아파트라면 지하주차장에 기둥을 추가로 시공하거나, 기존 기둥에 하중을 버티는 시설을 덧대는 방식으로 보강 공사를 진행한다. 실제로 LH는 분양주택이 포함된 양산 사송A2블록 내 철근콘크리트 상부 보완 작업에 2500만원을 책정했으며, 파주 운정3지구 A23블록에선 2000만원을 쓰기로 했다.
이런 보강 공사로 아파트 입주일이 밀린다면, 입주 예정자들은 이에 대한 지연 보상금을 LH나 시공사에 청구할 수 있다. 통상 지연 보상금은 입주 예정자가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사업주체가 미리 정한 연체 이자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이 금액을 사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잔금에서 차감해 주는 방식이다. 만약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된다면 분양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약금도 수령 가능하다.
집들이를 마친 아파트라면 LH가 거쳐야 할 보상 과정이 더 복잡해진다. 일반적인 하자라면 간단한 보강 공사로 문제를 봉합할 수 있다. 하지만 철근 누락 등 중대한 하자의 경우 입주민들이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소송까지 청구할 수 있다. 앞서 GS건설이 검단신도시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는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기 때문에, LH 역시 일부 입주자들로부터 재시공 요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추가 공사로 ‘37억+a’ 허공으로…’부채 공룡’ LH 또 헛돈 쓴다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LH는 앞으로 철근이 빠진 아파트 13곳에 대한 보강 공사를 진행하는 데만 총 37억800만원을 들여야 한다. 나머지 2곳은 아직 보완 비용이 정해지지 않은 데다, 이미 입주한 아파트에서 입주민들과 보상 문제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LH가 짊어져야 하는 비용이 더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선 그렇지 않아도 ‘부채 공룡’으로 악명 높은 LH가 아파트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는 바람에 예산을 낭비하게 됐다고 꼬집는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LH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쪼그라든 상황인데, 이번 보완 공사로 추가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올해 5월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LH 매출은 19조6263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5조6486억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조8128억원으로 감소했다. 부채는 총 146조6171억원으로, 부채 비율이 218.7%에 달한다.
순살 아파트에 대한 책임론이 LH를 향하자 이한준 LH 사장은 “감독기관이자 발주청인 LH가 전반적인 과정을 통제하지 못한 1차적 책임이 있고, 설계사도 무량판 구조에 대해 모든 설계사가 100% 완벽하게 설계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현장의 이해도 부족과, 설계 과정에서 소통 부족 등이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됐다”고 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LH는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안전 보강 조치를 시행하고, 입주민들과 협의해 필요한 추가 조치를 실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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