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30 14:40
[땅집고] 지난 29일 오후 7시 전북 장수군에서 규모 3.5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 건물 10 채 중 8채가 지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설계 규정이 1988년 처음 도입된데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만 의무 적용된만큼 오래된 저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 보강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시 지진 안전포털에 따르면 지난 달 기준 서울 시내 건축물 59만2415채 중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건물은 47만4180채였다. 전체의 80%에 달하는 수준이다. 내진설계 대상인 48만6490채를 기준으로 해도 전체의 24.3%만이 내진 성능을 확보한 상태였다. 상황은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 732만5293채 중 내진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94만2194채로 12.9%에 불과했다.
특히 지어진 지 오래된 저층 건물이 지진에 더 취약할 수 있다. 1988년 이전에는 아예 내진설계 관련 규정이 없었다가 1988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에만 의무 적용됐다. 1995년, 2015년 내진 설계 규정이 개정돼 의무 적용 대상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으로 강화됐고 2017년에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이 기준은 기존 건물에 소급적용되지 않고 신축 건물에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고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 몰려 있는 수도권에 대형 지진이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포항 지진 당시에도 피해가 집중됐던 곳은 연립주택 등 다세대 주택이 모여 있는 지역이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국내 건축물의 80~90%는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던 1980년대 이전에 지어졌다”며 “특히 단독주택처럼 작은 건축물은 대부분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아 큰 지진이 나면 전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1층에 기둥을 세워 주차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도 지진에 취약해 내진 보강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안형준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은 “필로티 구조의 건물들은 1층이 없다 보니 붕괴 위험이 커 내진 보강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내진설계 의무가 강화되기 전인 2015년 이전에 지은 필로티 빌라들에 대해 내진 보강을 해야 한다”고 했다./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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