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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메" 아파트에서 송아지 7마리 키운 이웃 주민에 '발칵’

    입력 : 2023.07.29 08:14

    [땅집고] “아파트 한 주민이 발코니에서 송아지 7마리를 키워요. 배설물 냄새와 소음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아파트 발코니에서 송아지들이 모여 풀을 뜯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화제다. 한눈에 봐도 위험하고, 불편할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낸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길래, 좁은 아파트 발코니에서 소들이 모여 살게 된 걸까.

    [땅집고] 중국 쓰촨성 한 아파트 발코니에 송아지 7마리가 있는 모습.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이 사진은 중국 서부 스쏸청의 한 농촌 지역에서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서부 쓰촨성에 위치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자신의 아파트 돌출형 발코니에서 송아지 7마리를 키웠다.

    이 소들이 언제부터 발코니에 산 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입주민이 불편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소들이 풀을 먹고, 배설물을 내보내 악취가 발생한 것이다. 시도 때도 없이 ‘음메’ 울음소리를 낸 점도 다른 입주민들의 불편함을 가중시켰다.

    주민 다수가 줄줄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지방 정부가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섰다. 현지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 송아지를 아파트 밖으로 끌어낸 것이다. 이를 본 집주인은 송아지를 다시 아파트로 데려가려 하는 등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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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MP는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 주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베란다에서 닭을 키우는 등 농촌 생활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발코니에서 닭 등 동물을 키우는 경우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땅집고] 중국 쓰촨성 한 아파트 발코니에 송아지 7마리가 있는 모습.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아파트에서 개나 고양이는 물론, 닭과 오리를 키우는 경우가 최근 늘어나는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개와 고양이가 아닌 동물을 반려하는 가구 비중은 10%(2021년 기준) 수준이며, 매년 늘고 있다.

    아파트에서 양육할 수 있는 반려동물 종류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다만, 관련 규정으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9조 2항을 참고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선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만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관련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경우가 있다. 올 3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 신축 아파트에선 ‘반려견 산책 금지’를 내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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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중국이 워낙 넓으니 별 일이 다 있다” “닭이나 오리처럼 작은 동물은 몰라도, 소처럼 큰 동물을 아파트에서 키울 순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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