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28 08:00
[땅집고] "분양권을 준다고 해서 시행사에 투자금을 3억원 줬었어요. 근데 시행사가 망하고 공사가 중단되면서 아직까지 유치권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결국 마누라는 10년 전에 극단적 선택을 했죠. 피해자가 수십 명은 돼요.” (서울 관악구 봉천동 당곡프라자 피해자 Y씨)

■ 분양 실패에 공사는 멈추고 시행사는 문 닫아…주민들 “주택가에 대형 상가라니 예견된 결과”
16년 전, 2300㎡ 규모의 이 부지는 '당곡시장'으로 불리던 건물형 시장이었다. 이곳 주민들에 따르면, 열 평 남짓한 가게 20~30개가 운영됐고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다. 이 부지의 최초 소유자는 5명. 1987년 5명의 지분을 '봉신산업'이라는 주식회사가 사 모으기 시작해 20년이 흐른 2006년에 모든 지분을 소유한다. 이 땅의 주인이 되자 봉신산업은 당곡시장 재개발인 '당곡프라자' 사업을 추진했다. 2007년 서울시 시장정비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서 '당곡프라자'는 공사를 시작했다.
당곡프라자는 지하 2층~지상 7층의 근린상가 건물로 계획됐다. 시행사는 봉신산업, 시공사는 보람건설로 2010년 8월 준공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9년 8월에 골조만 올라간 상태로 공사가 중단된다. 당시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던 때인데, 봉신산업도 그 여파로 자금 조달에 문제가 생긴 것. 하지만 현장에서는 예견된 결과였다는 반응이었다. 당곡프라자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건물이 아래는 상가, 위는 주택으로 분양했으면 됐을 텐데 모두 상가로 분양하다 보니 분양이 안 됐다"며 "분양 당시 1층 상가도 다 못 채웠었다"고 말했다.
공사가 중단된 후 봉신산업은 건물의 일부분을 주택용도로 변경하며 기사회생을 노렸다. 2011년 8월 서울시로부터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았지만 결국 봉신산업은 문을 닫게 됐다.
■ 유치권 미해결에 주택가 대형 흉물 생겨…당곡프라자 피해금만 40억원 이상
‘당곡프라자’에 분양권을 받으려 투자했었던 Y씨 부부. Y씨는 땅집고와의 인터뷰에서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투자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며 "유치권 해결이 안 된 상태다"고 밝혔다. Y씨는 당곡프라자 피해자가 수십 명, 당시 피해금액은 40억에서 50억원 정도였다고 밝혔다.
당시 봉신산업의 대표는 정 모씨. 정 씨는 당곡프라자에서 직선거리 400m 정도 떨어진 주상복합건물 '가야위드안'의 시행사 대표이기도 했다. 당곡프라자 공사가 중단됐던 시기, 정씨는 가야위드안의 분양대금 37억원을 횡령해 구속됐다. 가야위드안 또한 공사가 공정률 47%에서 멈췄다. 하지만 수분양자들이 돈을 모아 공정률 90%까지 만들면서 입주를 진행했다.
하지만 준공되지 않은 건물은 분양금을 완납한 주민이라도 법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빈틈을 이용해 용역세력이 침투했다. 불법 임대업과 건물 점유를 주장하며 수분양자들을 폭행하고 내쫓았다.
가야위드안 사태 피해자인 김 모씨는 땅집고와의 인터뷰에서 "시행사 대표 정씨로 인해 피해자가 200여 명 발생했다"며 "소송 기간 동안 화병나서 돌아가신 분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사태로 인해 피해 금액이 25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무탈하게 운영되던 옛 시장과 마트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놓은 정씨. 가야위드안은 새 투자업체 '주영인더스트리'가 들어오면서 리모델링 공사 및 입주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당곡프라자의 경우, 토지 소유주만 달라질 뿐 유치권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 방치 중이다.
김종율 보보스부동산연구소 대표는 "유치권은 지상의 건물에 대해 주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토지 거래는 이뤄질 수 있다"며 "하지만 결국 건물을 철거, 건축하려면 건축 허가권과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혜주 땅집고 기자 0629a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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