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27 11:00
[땅집고] 한 온라인 커뮤티니에 오피스텔 원룸에 있는 실외기 문을 열자 한 여자가 서있는 사진이 올라왔다. 실외기실이 계단 두 칸 정도 위에 있어 마치 목을 맨 사람처럼 보인 것. 이 집은 옆집과 실외기실을 공용으로 쓰는 구조로 지어졌다. 실외기실을 통해 옆집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제보자는 “사람이 거뜬히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다”며 “문을 열면 옆집을 갈 수 있는 공용 실외기실이 대체 어딨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단지 공고문을 보면, 실외기실 공간이 2호실이 공유하여 사용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럼에도 입주민 반발이 커지자, 해당 건설사 측은 “안전이나 프라이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칸막이 등을 설치해 보완 작업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중구청은 사생활 침해 등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건축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시공사가 실외기실 보완 작업을 마치고 다른 문제가 없다면 준공 승인은 나갈 것이라 전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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