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26 17:40
[땅집고] 앞으로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임대형 기숙사는 방을 따로 쓰되 거실·주방·세탁실 등 커뮤니티 시설은 함께 쓰는 주거 형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9월29일 시행한다. 정부는 공유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 임대형기숙사도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 3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대형기숙사를 도입하고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ㆍ절차 구체화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등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은 30일간, 시행규칙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다. 개정안 전문을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한 뒤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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