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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은 엘베 말고 계단 사용하세요" 강남 35층 신축 아파트 황당 민원

    입력 : 2023.07.25 10:46

    [땅집고]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저층 입주민들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돼 화제다. 사진은 본문 내용과 관계 없음. /뉴시스

    [땅집고] “헐, ‘로얄층’ 입주민들이 저층 사는 이웃들은 엘리베이터 쓰지 말고 계단으로 다니라고 했다고요? 고층 사는 게 벼슬도 아니고, 이게 무슨 황당한 갑질인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입주한 총 499가구 규모 ‘강남 센트럴 아이파크’. 이달 전용 84㎡ 기준 매매호가가 최고 30억원에 달한 정도로 고가의 아파트다. 그런데 최근 이 단지 내부에 붙은 엘리베이터 비용 관련 공문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에 따르면 지난 20일 ‘강남 센트럴 아이파크’ 생활지원센터 측은 “최근 승강기 이용 중에 고층부 입주자분께서 저층부 입주자분에게 ’저층부 거주자는 계단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민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단지 승강기는 모든 층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유지보수비용도 모든 입주자가 균분하여 부담하고 있다. 이 점 양지해 이웃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층 입주자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민원인의 이기심을 지적한 것이다.

    이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같은 아파트인데 고층 사는 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느냐, 자기가 뭔데 엘리베이터 이용 권리를 두고 왈가왈부냐”, “저층 입주민들도 똑같이 관리비를 내는데 왜 계단으로 다니라고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땅집고] 이달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 내부에 붙은 승강기 이용 관련 안내 공문. /온라인 커뮤니티

    과거에도 아파트 엘리베이터 이용과 관련해 저층 입주민과 고층 이웃 간 갈등이 불거진 사례가 있다. 승강기를 수리하거나 교체할 때, 해당 비용을 저층 입주민들이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졌던 것.

    통상 아파트 1층을 비롯해 저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고층 입주자들에 비해 엘리베이터 이용 빈도가 현저히 적거나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매일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는 데 드는 관리비나, 시설 유지보수 및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진다는 저층 입주민들이 나왔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제30조 등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주요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나 건물 관리 주체를 통해 주기적으로 유지·보수·교체해야 한다. 엘리베이터의 경우 ▲기계장치·제어반·조속기·도어개폐장치는 15년마다 ▲와이어로프·도르래는 5년마다 전면 교체해야 한다. 새 엘리베이터로 교체하는 비용이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데, 이때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건물 관리주체가 주요시설을 보수·교체할 경우에 대비해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미리 걷어 둔 돈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1층 주민 A씨가 “엘리베이터를 탈 일이 없는데 교체 비용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11년 경기도 양평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엘리베이터 교체비 2억5300만원 중 2억3006만원을 입주민 220가구가 분담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설 사용 빈도를 고려해 1층 주민은 교체비의 40%, 2층 주민은 60%만 내는 것으로 통지했다. 그런데 1층 주민 한 명이 분담금 38만2560원을 내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땅집고] 아파트 저층 입주민도 엘리베이터 교체로 인한 단지 가치 상승 혜택을 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교체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지은 기자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를 상대로 관리비 청구소송을 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노후 엘리베이터를 교체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민이나 방문객 안전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라며 “아파트 저층에 살아도 엘리베이터 교체로 발생하는 아파트 가치 상승 등 직·간접적 이익을 받기 때문에 교체비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주민은 엘리베이터 교체비 분담금은 물론, 연체 기간으로부터 1년이 초과한 날부터 계산한 연체금과 지연손해금까지 물게 됐다.

    다만 A씨가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라면 엘리베이터 교체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다. 엘리베이터 교체로 인한 주택 가치 상승분은 소유주 몫이기 때문이다. 만약 편의상 세입자가 비용을 먼저 지불했다면, 추후 방을 빼면서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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