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24 08:48
[땅집고]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한다. 아파트 매매를 최종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됐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된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집값을 띄우는 행위가 타났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정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립과 다세대로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는 상시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처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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