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15 08:16 | 수정 : 2023.07.15 14:51
[땅집고] “혼인 신고하면 바보라는데… 결혼을 장려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가 결혼을 막아요.”
지난 6월 결혼식을 올린 30대 직장인 남성 A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여성과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는 미루기로 했다. 같은 회사 동기로 입사해 비슷한 수준의 연봉을 받는 이 부부는 각자 월 급여가 400만원대로, 합산 연소득이 9500만원을 웃돈다. 연소득 6000만 원씩의 맞벌이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면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기 어렵다. 미혼일 경우 연소득 6000만원이하라면 저금리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의 내 집마련 디딤돌 금융대출상품이 오히려 법적 부부가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이유다.
최근 결혼식을 올리고도 내 집 마련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부가 각자 1인 가구로 있을 때 부동산 정책 혜택을 받기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다. 대출도 청약도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는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위장미혼’, ‘결혼페널티’등의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 디딤돌 대출 기준, 신혼부부 (2인) 연소득 = 1인 가구 연소득?
최근 결혼식을 올리고도 내 집 마련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 부부가 각자 1인 가구로 있을 때 부동산 정책 혜택을 받기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다. 대출도 청약도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는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위장미혼’, ‘결혼페널티’등의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 디딤돌 대출 기준, 신혼부부 (2인) 연소득 = 1인 가구 연소득?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연 2%대 저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디딤돌대출 상품'은 30세 이상 1인가구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나온다. 30세 이상 1인가구는 첫 주택 구매일 경우 소득요건이 연 7000만원 이하다. 신혼부부는 합산한 연 소득이 최대 7000만원 이하여야만 지원이 가능하다. 소득요건이 1인의 연소득과 2인의 연소득이 차이가 나지 않아 고소득 부부의 경우 혼인 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어떨까. 우대금리 조건을 보면 청년 1인가구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7000만원 이하로 큰 차이가 없다. 사람 수는 1인이 더 늘어나지만 소득 요건은 1000만원 늘어나는 셈이다.
■ 신혼부부 각 500만원 월 소득이면 공공주택 청약 신청 자격 안돼
청약도 신청 요건에서 신혼부부가 1인 가구에 비해 불리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이하여야 한다. 맞벌이의 경우 160%이하다. 최근 주변 시세보다 4억~5억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나와 ‘한강뷰 로또’도 불리며 사전청약 역대 최대 경쟁률을 기록했던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청약의 경우, 공공주택 청약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846만원) 이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했다. 맞벌이일 경우 140%가 적용돼 합산 월소득이 911만원 이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한 일반 청약은 월평균 소득 100%(651만원)가 신청 기준이다. 월 500만원 가량 버는 1인 가구는 청약을 신청할 수 있지만 월 500만원씩 버는 두 사람이 법적 부부가 되면 청약할 수 없다.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는 글에 "잘하고 있다"는 댓글이 달린다. 오히려 자녀가 생기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자녀의 수에 따라 가점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 신혼부부 각 500만원 월 소득이면 공공주택 청약 신청 자격 안돼
청약도 신청 요건에서 신혼부부가 1인 가구에 비해 불리하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이하여야 한다. 맞벌이의 경우 160%이하다. 최근 주변 시세보다 4억~5억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나와 ‘한강뷰 로또’도 불리며 사전청약 역대 최대 경쟁률을 기록했던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청약의 경우, 공공주택 청약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846만원) 이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했다. 맞벌이일 경우 140%가 적용돼 합산 월소득이 911만원 이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었다. 1인 가구도 신청 가능한 일반 청약은 월평균 소득 100%(651만원)가 신청 기준이다. 월 500만원 가량 버는 1인 가구는 청약을 신청할 수 있지만 월 500만원씩 버는 두 사람이 법적 부부가 되면 청약할 수 없다.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는 글에 "잘하고 있다"는 댓글이 달린다. 오히려 자녀가 생기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는 게 낫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자녀의 수에 따라 가점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34세 이하 세대주에 전세보증금을 2억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 청년 1인가구의 소득기준은 연 5000만원, 신혼가구는 연 6000만원 이하다. 이 같은 비난이 커지자 정부는 7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1500만원씩 상향하기로 했다. 그런데도 맞벌이 가구의 연평균 소득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 망원동, 방배동, 성수동처럼…단독주택 리모델링 해서 돈 벌어볼까 ☞ 땅집고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 교통·상권·학군·시세 그리고, 아파트 주변 유해 업소까지 한번에 ☞부동산의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