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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부동산 맞나요?" 주소로 찾아가니 물품 창고…유령 부동산 조사

    입력 : 2023.07.11 13:41 | 수정 : 2023.07.11 16:26

    [땅집고] 중개사무소 주소로 등록된 곳에 놓인 공유 오피스 물품 보관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땅집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사건 대응 및 예방TF’를 꾸리고 ‘유령중개사무소’ 전수조사에 나선다.

    협회는 11일 ‘전세사건 대응 및 예방 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전국 11만7000여곳 중개사무소 전체에 대해 중개사무소 없이 부동산 플랫폼 등을 통해 영업하는 ‘유령중개사무소’를 적발하고 중개사무소의 위장 및 불법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해야 한다. 중개사무소에는 개설등록증,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보수요율표, 업무보증설정 등의 서류를 게시해야 한다.

    하지만 지자체가 인력 부족으로 실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실질적으로 중개사무소로 쓸 수 없는 공유오피스나 창고를 사무소 주소로 등록하고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영업하는 ‘유령 부동산’이 상당수 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 측은 “이런 ‘유령 부동산’에서는 전세사기 같은 중개 거래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사무실이 실재하지 않아 피해 발생 후 찾아가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며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경기도 김포시 지역에서 위장 등록이 의심되는 16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벌이고 이 가운데 등록된 주소에 창고형 공유 물품 보관함만 있거나 아예 중개사무소가 존재하지 않는 6곳을 김포시청에 고발 조치했다. 협회는 이 같은 중개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19개 시·도지부와 256개 시·군·구 지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협회 측은 “중개 의뢰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주소를 알려주지 않거나 카페 또는 물건 소재지 현장에서 만나 계약서 작성을 하도록 유도한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협회 차원에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감시 기능을 강화해 불법·위법 소지를 사전에 찾아내 고발 조치하고, 전세사기 피해 유형과 원인 관계를 분석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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