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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철거' 허가 고무줄 기준에…둔촌 현대2차 리모델링 난항

    입력 : 2023.07.09 09:20

    [땅집고]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인 강동구 둔촌동 '둔촌현대2차' 정문에 시공사 포스코건설이 현수막을 붙인 모습. /네이버 부동산

    [땅집고] 서울 강동구 둔촌 현대2차 아파트가 서울시의 행위 허가 반대로 리모델링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둔촌현대는 2021년 2월 건축심의를 통과해 해당 건축심의 근거로 2022년 10월 행위허가를 요청하는 내용의 도면을 강동구청에 접수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서울시가 세대 내 전용면적 부분 내력벽 일부철거가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 공동주택 지원과에서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내력벽을 철거해 세대 간 합병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주택법 시행령 75조1항에서는 리모델링을 할 때 내력벽을 철거하면서 세대를 합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내력벽이란 건물 하중을 받치거나 이를 분산하기 위한 벽으로 내력벽을 철거해야 가구 수를 늘려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둔촌 현대2차 조합 사이에서는 서울시가 리모델링 사업을 반려한 것에 대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시에는 이미 리모델링 사업 당시 내력벽 일부를 철거해 준공한 단지들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이파크(2014년 준공), 마포구 밤섬 쌍용예가클래식(2012년 준공), 광진구 워커힐 푸르지오(2013년 준공) 등이 내력벽을 철거해 리모델링을 완공했다. 조합 관계자 A씨는 “리모델링 행위 허가권자가 시청이나 국토부가 아닌 구청인데 서울시가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특히 최근 서울시는 이촌동 서빙고아파트지구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종 상향해 용적률을 더 올려주겠다는 조건으로 재건축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단지별 리모델링 인허가 결과가 다른 이유는 내력벽 철거 기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까지 진행했지만 안전 문제가 있다며 철회했다. 이후 아직까지 내력벽 철거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통상 리모델링 인허가를 진행할 때 변경 전 건축계획을 보면서 현행법의 금지 행위를 위반했는지 판단한다”며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은 규모가 작아 개별성이 강해 리모델링 단지 별로 전후의 사정이 다른 데다 내력벽 철거에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판단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인허가 결과가 좌우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지난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리모델링 내력벽 철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원희룡 장관의 발언에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는 반응이다. 조합관계자 B씨는 “현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내력벽 철거 관련 안전성 용역 맡긴 결과 발표 시기가 무기한으로 늦춰지고 있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얻기용’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현재 둔촌현대 2차 리모델링 조합은 기존의 건축심의안을 두고 강동구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만약 둔촌현대아파트가 서울시 공문에 따라 건축심의를 다시 받기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면 최소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될 전망이다.

    둔촌 현대 2차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70-5에 있는 단지로 2개동 12층 총 196가구 규모다. 리모델링을 통해 220가구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 인근 단지로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에서 500m 떨어져 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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