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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부럽다" 물놀이하러 멀리 갈 필요 없는, 워터파크를 품은 아파트

    입력 : 2023.07.08 08:10

    [땅집고] “휴, 이렇게 더운 날씨면 ‘워터파크 품은 아파트’가 제일 부럽더라구요ㅠㅠ”

    최근 여름철을 맞아 시원한 워터파크로 피서를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 물놀이 시설을 보유해 입주민들끼리 ‘프라이빗 워터파크’를 즐길 수 있는 아파트가 부러움을 사고 있다. 통상 워터파크에 가려면 자동차를 타고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까지 긴 시간 이동해야 한다. 기업마다 각종 물놀이 시설을 포함한 워터파크를 짓기 위해 부지를 제법 널찍하게 확보하는데, 사업비를 고려하면 도심보다는 땅값이 저렴한 지역에 자리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

    특히 올해 여름에는 역대급 더위가 강타하면서 이런 ‘워터파크 품은 아파트’에 유례없는 관심이 쏠리고 있다. 땅집고가 전국에서 워터파크 시설을 보유한 대표 단지 3곳을 꼽아 소개한다.

    ■서울 강남권 최초로 워터파크 만든 ‘반포자이’ 

    [땅집고] 2009년 입주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단지 내 미니 카약장. /GS건설

    GS건설이 시공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기존 반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해 2009년 입주한 이 아파트는 총 3410가구 규모 대단지다. 이달 전용 84㎡(34평)가 32억5000만원에 실거래 등록될 정도로 집값이 비싸 서울에서도 대장주로 꼽힌다.

    반포자이는 강남권에서 최초로 단지 내 물놀이장을 조성한 아파트로도 과거 화제를 몰았다. 지하철 9호선 사평역과 맞붙은 단지 남쪽 140동 근처에 만든 ‘미니 카약(세로로 길쭉한 형태의 1~2인용 보트) 놀이터’다. 입주민 자녀들이 미니 카약을 타고 섬을 탐험하는 형태의 물놀이터로 설계했다. 아기자기한 섬과 흔들다리, 물대포 등 다양한 놀이시설 배치해 여름철마다 어린아이들 선호도가 매우 높다.

    [땅집고] '반포자이' 단지 내 미니 카약장을 찾는 외부인이 많아지자 현재는 외부 출입을 차단하고 입주자 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그런데 입주 초기 이 미니 카약 놀이터가 다른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인기를 끌자, 단지 내부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입주민들이 다 지불하는데, 워터파크에 외부인이 가득해 정작 입주민 자녀들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 이에 입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문제를 들며 GS건설 측에 요청해 외부인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부산 해운대 초고층 랜드마크 ‘엘시티’

    [땅집고]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들어선 초고층 아파트 '엘시티'. /김동환 기자

    최고 101층 높이를 자랑하며 부산시 해운대구 랜드마크 아파트로 꼽히는 ‘엘시티’. 2019년 입주했는데, 준공 3년 8개월 만인 이달 5일 아파트 상가동 3~6층에 ‘클럽 디 오아시스’ 워터파크가 개장했다. 엘시티 입주민 전용시설은 아니고, 입장료만 내면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다.

    클럽 디 오아시스는 연면적 1만7597㎡(5300여평)로 총 3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층별 구성을 보면 ▲3층에는 통로(417㎡) ▲4층에는 해운대 해수욕장이 내려다보이는 인피니티풀과 실내 파도 풀장, 키즈 슬라이드를 갖춘 실내·외 워터파크(8712㎡) ▲5층에는 매표소와 사우나(4608㎡) ▲6층에는 스파(2294㎡) 등을 조성했다.

    [땅집고] 부산시 해운대구 랜드마크 아파트 '엘시티' 단지 내 상가에 개장한 '클럽 디 오아시스' 워터파크. /클럽 디 오아시스 홈페이지

    그런데 개장한지 몇일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도 “이용권이 너무 비싼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클럽 디 오아시스 홈페이지에 따르면 극성수기인 7~8월 기준 워터파크 6시간 이용권 금액이 대인 6만9000원, 소인 5만9000원으로 책정됐다. 수도권에 있는 에버랜드 1일 이용권(대인 6만2000원·소인 5만2000원)이나,캐리비안베이 오후권(대인 6만9000원·소인 5만3000원원)보다 비싼 가격이라서다. 

    ■부산 ‘더샵파크시티’, 단돈 1500원만 내면 워터파크 즐겨

    [땅집고]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더샵파크시티' 단지 내 워터파크 시설인 '블루 풀'에서 입주민 자녀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2015년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입주한 총 1758가구 규모 ‘더샵파크시티’. 부지 중앙에 조성한 물놀이 시설 ‘블루 풀’(Blue Pool)이 이달 1일 개장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로 나뉜다. 입장료로 1500원을 받는다.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서 현장 발권하거나, 아파트 관리 앱에서 예약 가능하다.

    부모가 자녀들이 물놀이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앉아서 쉴 수 있는 썬베드와 테이블 시설도 마련됐다. 이용요금은 2000원이다. 이 아파트 입주민은 “우리 아이가 개장 전날부터 신나서 잠도 못 자더라”며 “우리 아파트의 최고 자랑거리인 시설”이라는 후기를 남겼다.

    물놀이 시설 아파트 부럽다고 ‘자체 워터파크’ 만들면 안 돼

    [땅집고] 지난해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한 아파트에서 잔디가 깔린 공용 공간에 한 입주자가 대형 이동형 수영장을 설치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지난해 7월에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A아파트에서 한 입주민이 불법으로 ‘자체 워터파크’를 만들어 전국적인 비난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단지 내 공용공간에 아파트 1개층 높이만 한 대형 에어바운스(공기 불어넣어 만드는 이동식 놀이터)를 설치했던 것. 이 입주민이 수영장에 받아둔 물을 한꺼번에 빼내는 바람에 잔디가 망가지고 배수구가 막히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건축업계에선 아파트에 물을 가득 담은 에어바운스를 설치하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아파트 등 건축물에 대한 적재 하중 기준을 정하고 있다. 건축 구조물 자체 무게를 제외하고, 구조물 바닥에 가해지는 사람과 물품 무게를 더해서 책정한다. 바닥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을 넘어서는 에어바운스 등 시설을 임의로 설치하는 경우, 건물 누수나 균열의 원인이 되며 심각한 경우 붕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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