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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에 칼 빼든 원희룡…국토부 "30일간 93건 적발"

    입력 : 2023.07.05 11:00

    /국토부

    [땅집고] 정부가 불법하도급을 30일간 집중단속한 결과, 불법하도급 총 93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는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에서 30일간 139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 57개 건설현장(적발률 41%)에서 9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80개 건설사, 무등록·무자격 시공업체 68개사 등 총 173개사에는 영업 정지와 형사고발 등 제재에 들어갔다. 100일 집중단속은 5월23일부터 진행했으며 현재 진행률은 27.4% 수준이다.

    단속결과 불법하도급으로 적발한 건설사 중 60개 사는 종합건설업체, 20개사는 전문건설업체이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안에 드는 건설업체 12개사가 있었다. 관할관청(지자체)의 청문 등 사전절차를 거쳐 처분을 확정하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누리집을 통해 해당 건설사를 공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발주자별로는 민간 발주 공사 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적발률(46%)이 공공 발주 공사 현장(37%)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공공 발주 공사 중에서는 지방공기업 발주 공사 현장(57%)에서 적발률이 높았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현장(22%) 보다 건축공사 현장(51%)에서 적발률이 높았고, 건축공사 중에서는 공사 중 임시로 설치되는 건설용 리프트 등 가시설 공사 및 비계설치 공사를 불법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하도급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100일 집중단속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현장 유형이나, 불법하도급 유형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감시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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