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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부속토지도 종부세에서 빼준다…서울시 상생주택 확대

    입력 : 2023.07.05 08:47

    [땅집고] 서울시 상생주택(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사업 공모 포스터. /서울시

    [땅집고]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을 배제키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상생주택'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상생주택이란 저이용·유휴 민간토지를 활용해 공공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임대주택 등 공급기반 확충' 방안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임대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었다. 이번 발표로 공공주택이라면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합산 배제가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시는 상생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 관련 특례인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적용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기존 민간 소유 토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을 위해 20년 이상 공공에 임대해야 하지만, 사업 기간에 지상권이 설정되는 등 임대사업자 특례를 적용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종부세를 최대 10배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상생주택 확대에 걸림돌이 돼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발표로 민간 토지 소유자의 상생주택 참여가 대폭 늘어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방식을 지속 발굴해 공공택지 부족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상생주택 사업은 지난해 3월 첫 대상지를 공모했다. 공모에는 총 35개소가 신청했다. 선별·협의를 거쳐 현재 12개 대상지, 약 2930가구 주택 건립을 목표로 민간 토지주와 공공기여, 건축계획, 토지 사용범위와 사용료 등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연내 사업계획 협의와 협약 체결을 마무리하는 것이 서울시 목표다.

    곧 민간-공공 대표가 참여해 상생주택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상생 협상회의'를 통해 상생주택 협약을 체결하는 첫 번째 사례가 등장할 예정이다. 이달 중으로 송파구 일대 상생주택 800가구에 대한 첫 토지사용 가협약을 체결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등이다.

    서울시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를 수시 접수하고 있다. 규모, 절차 등 사업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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