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04 15:38 | 수정 : 2023.07.04 16:05
[땅집고]행정안전부가 최근 건전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새마을금고 개별 금고 30곳에 대해 특별 검사에 돌입한다고 4일 밝혔다. 부실한 금고는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4일 정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5주간 총 100개 금고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선다. 합동점검은 금융사의 업무활동이나 경영실태를 분석·파악과 함께 법이나 규정 위반 사항은 없는지 조사해 제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일 정부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5주간 총 100개 금고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선다. 합동점검은 금융사의 업무활동이나 경영실태를 분석·파악과 함께 법이나 규정 위반 사항은 없는지 조사해 제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체율 감축을 위해 전국 1294개 개별 새마을금고 중 연체율이 가장 높은 100개 금고를 집중관리 대상금고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100개 금고 가운데 연체율이 10%를 웃돌고 부실 위험이 큰 30개는 특별검사를, 연체율이 평균보다 높은 70개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6월말 예수금이 259조6000억원으로 잠정집계됐다. 지난해 말 251조4000억원보다 8조2000억원 증가했다. 전체 대출 연체율은 6월 중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6.4%까지 치솟았으나 6월 말 기준 6.18%로 감소 기조로 돌아섰다.
행안부는 “높아진 금리 수준과 경기회복 지연으로 전 금융권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지만,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공동대출 등은 담보인정비율(LTV)은 60% 수준으로 담보물 매각을 통한 회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새마을금고도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새마을금고법에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6월부터는 예방 점검 차원에서 새마을중앙회와 금고를 대상으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비상점검회의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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