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04 09:08 | 수정 : 2023.07.04 15:21
[땅집고] 여야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역세권 등에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용적률 더 높이고, 신탁사나 공공기관 등 전문 개발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은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소수지분을 보유해도 조합장이 될 수 있는 현행 조합 임원 자격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여야는 역세권 등 주택공급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정비구역에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추가 완화하거나,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또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를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해 준공업지역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완화한 용적률로 지어진 주택 일부는 ‘뉴홈’ 등 공공임대·분양주택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공공정비 사업에서만 통합 심의가 규정돼있었으나, 앞으로는 민간정비를 포함해 모든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 인가 때 건축, 교통, 경관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 심의하도록 의무화했다.
공공시행자나 신탁사 등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전문성을 감안해 특례가 적용된다. 정비구역 지정 때 사업시행자를 동시에 지정하고, 정비계획과 사업 시행계획을 통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대신 신탁사가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은 주민·신탁사 간 공정한 계약과 주민 권익보호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조합 임원 자격은 기존 요건에 더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공유 지분자인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도록 규정했다.
또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은 해당 지자체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했다.
아울러 총회 소집 요구 때 소집 요구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시공사 선정 취소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다만 조합 임원 자격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돼 공포일 이후 조합 임원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김리영 땅집고 기자 rykimhp2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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