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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외국인이 거래한 토지 중 2.9%에 위법 의심

    입력 : 2023.07.02 13:00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적발사례

    [땅집고] 2017∼2022년 이뤄진 외국인 토지 거래 중 2.9%에 불법 반입 자금이 사용되는 등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거래가 나왔다. 국적별로 보면 매수인을 기준으로 중국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7∼2022년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 토지거래 1만4938건 가운데 '이상 거래'로 보이는 920건에 대해 소명자료 등을 받아 분석한 결과, 총 43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437건 중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2만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한 뒤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35건이었다. 실제 거래가격과 상이한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3건으로 조사됐다. 또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법인이 법인 대표에게 차용증 없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빌려주거나 빌린 돈에 대해 적정 이자를 내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례도 6건 있었다.

    예를 들어 외국 국적인 법인 대표이사 A씨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과 각각 50% 지분으로 경기 용인 소재 토지를 9억8000여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했다. 자금은 공동매수인인 법인으로부터 차용했는데, 이는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과다에 해당한다.

    또 외국 국적의 20대 B씨는 한국 국적 공동매수인 5명과 함께 인천 소재 토지를 12억8000여만원에 매입했다. 자금 중 3억원 정도를 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빌려 조달했는데, B씨가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는 사실 및 차용금 상환 능력이 확인되지 않아 해외자금 불법 반입이 의심된다.

    외국 국적을 가진 부부가 경기도 평택시 소재 토지를 2억7000여만원에 직거래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매매대금 지급 사실은 물론 증여세 신고도 확인되지 않아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다.

    외국인 토지거래 위법의심행위 적발사례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자(매수인 기준 376건)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211건(56.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인 79건(21.0%), 대만인 30건(8.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77건(40.7%)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충남 61건(14.0%), 제주 53건(12.2%) 순이었다. 위법 거래 의심 사례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국토부는 위법 의심 행위 유형에 따라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 과태료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대상 920건 중 가장 비중이 큰 농지거래 490건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해, 농업경영 의무 위반 등 농지법 위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실시한 1차 외국인 주택 기획조사 대상 기간 이후인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의 거래 건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주택 대량 매입,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주택거래에 대한 2차 기획조사를 하반기 중 실시할 계획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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