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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내기 싫어" 상가 입구 막고 사라진 주차빌런이 받게 될 처벌

    입력 : 2023.06.27 16:18

    [땅집고]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한 상가의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이 6일째 막고 있다. /연합뉴스

    [땅집고]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를 6일째 차로 틀어막은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경찰이 27일 강제 수사에 나선 가운데 A씨가 실제로 처벌을 받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7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쯤부터 이날까지 6일째 상가 건물에 하나 밖에 없는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량을 주차해 세입자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입자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와 가족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은 결국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A씨 차량을 압수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할 방침이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건물 5층 임차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건물 관리단이 외부 차량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는데, A씨가 이에 반발해 주차장 출입구를 틀어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땅집고] 지난해 미용실이 입점해 있는 한 상가 건물 출입문을 차량이 막고 있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은 A씨처럼 건물 출입구 등을 봉쇄해 해당 상가에 입점한 세입자 영업을 방해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형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나오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민법상으로는 세입자 하루 매출을 망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하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고의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며 “다만 이 사건에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아직까지 손실이 몇 일 수준의 단기 매출에 그친다. 따라서 피해 세입자들이 소송 비용 대비 만족할 만한 금액을 받아내기는 어려워, 법적 대응에 대한 실익은 없을 수 있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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