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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뉴타운 1구역에 3000㎡ 규모 문화체육시설 조성

    입력 : 2023.06.21 10:47

    [땅집고] 장위1구역 획지1-3→문화시설 변경 결정도. /서울시

    [땅집고] 서울시는 21일 성북구 장위뉴타운(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장위1구역에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20일 열린 제5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장위동 144-24번지 일대 장위 1구역에 대한 촉진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한 장위1구역 촉진계획 변경안은 2019년 7월 장위1구역으로 결정됐던 한천로 개설 계획이 2022년 7월 장위14구역으로 변경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한천로 개설을 위해 공공공지에서 획지로 변경했던 획지1-3의 용도를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변경했다.

    성북구는 이 구역에 연면적 3000㎡ 규모의 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해당 시설에는 어린이소극장, 다목적체육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지영 땅집고 기자 sjy38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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