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20 17:52
[땅집고] “작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은 6억원이지만 1주택자는 11억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특례 신청만 해도 기본공제 5억원을 더 받는다. 특례대상자는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종부세를 돌려 받을 수 있어 환급 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양정훈 아티웰스 수석자문 세무사는 20일 유튜브 땅집고TV에 출연해 2022년 종부세 예상 환급액과 환급 받는 방법을 전했다. 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 혹은 지방의 저가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한 경우가 해당한다.
땅집고는 땅집고 앱과 홈페이지을 통해 세금·연금 알고리즘 전문 스타트업 ‘아티웰스’가 개발한 ‘다주택자 종부세 환급액 계산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다주택자의 종부세 환급 가능 여부, 돌려받을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무료다.
서울에 고가주택 2채를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는 수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전용 59㎡에서 5년간 살다가 작년 2월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아파트 전용 84㎡로 이사한 A씨(43)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로 2420만원을 냈다. 원래 살던 아현동 집을 팔지 못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바람에 이른바 ‘종부세 폭탄’을 맞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보고 중과세하는 법안을 만든 결과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종부세법이 바뀌면서 A씨처럼 일시적 2주택자 등 일정 조건에 맞는 다주택자라면 억울하게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종부세 특례 제도’다. A씨가 환급받을 세금만 1675만원에 달한다. 국세청에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양 세무사는 “특례 대상자는 연령과 장기보유공제 혜택도 놓쳤을 가능성이 높아 환급액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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