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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벽체 파손' 서울역센트럴자이 "건물 안전 문제 없다" 결론

    입력 : 2023.06.19 16:50

    [땅집고] 서울시 중구 만리동2가 '서울역센트럴자이' 아파트. /이지은 기자

    [땅집고] 아파트 1층 필로티의 장식용 벽체 일부가 파손됐던 서울 중구 ‘서울역센트럴자이’ 안전점검 결과 건물 전체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필로티는 벽이 없고 기둥과 계단실만 있는 건물의 1층 공간이다.

    19일 중구와 GS건설 등에 따르면 구는 벽체 일부가 파손된 동을 비롯해 전체 12개 동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결과 ‘건물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4월 20일 이 아파트에서는 1개 동의 필로티 벽체 대리석 일부가 파손됐다. 이 아파트는 2017년 준공돼 비교적 신축 아파트에 속한다.

    당시 현장점검에서는 파손 부위가 비내력으로 설계돼 추가 붕괴 등 안전 위험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비내력벽은 자체 하중만 받고 상부에서 오는 하중을 받지 않는 벽으로, 철거해도 건물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서울시와 중구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추가 파손을 예방하고자 가설기둥(잭서포트) 14개를 설치했다. 안전조치 명령서를 입주자대표회의와 건설사 등에 보내 ‘해당 동 필로티 기둥 보수 및 아파트 전동 정밀안전진단 후 필요한 후속 조치’를 명령했다.

    구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에서 ‘단절된 비구조 요소(필로티 구조)로 인해 해당 부위로 하중이 부담된 결과 벽체 파손이 일어난 것’으로 원인을 파악했다”고 했다.

    결과에 따라 이 아파트 필로티 기둥에는 철골 기둥을 신설하고 철판과 탄소섬유로 보강하는 방식으로 보수·보강공사가 이뤄진다. 이 공사는 벽체 파손이 있었던 동을 비롯해 전체 동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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