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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스타건축가 유현준의 '첫 재건축' 여의도 광장 1·2동, 어떤 모습일까

    입력 : 2023.06.19 14:30 | 수정 : 2023.06.19 19:47

    첫 재건축 아파트 설계…2개동 168가구 → 3개동 300가구
    하이엔드를 뛰어넘는 하이퍼엔드 주거지로

    [땅집고]국내 유명 건축가인 홍익대 유현준 교수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 재건축 설계를 맡는다. /독자 제보

    [땅집고] 스타 건축가인 유현준 유현준건축사무소 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의 설계를 맡는다. 유 대표가 재건축 아파트 설계에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현준 대표는 광장아파트를 최고 14층에서 49층으로 높여, 현재 168가구인 이 단지를 300가구 규모의 하이퍼엔드 초고급 아파트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공개한 완공 후 예상 모습을 보면 단지는 외형부터 독특하다. 3개 동의 꼭대기층을 연결한 모습이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를 연상시킨다. 유현준 대표는 평소 강조해 온 ‘개인 공간과 소통’을 반영, 고층 아파트 약점으로 꼽혔던 저층부에 테라스·경관 특화하는 등 등 15가지 디자인 컨셉을 적용할 예정이다.

    [땅집고]유현준건축사사무소가 제시한 재건축 설계안 완공 후 모습. 최고 49층에 300가구 규모다. /독자 제보

    19일 재건축 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 조합추진위원회는 지난 17일 주민총회를 열고 설계업체 공모에 참여한 업체 6곳 가운데 하이퍼엔드 초고급 아파트 설계안을 제시한 유현준건축사사무소를 최종 선정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 정비업체로 선정됐다.

    유현준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설계 PT에 따르면 유현준 대표는 여의도 광장아파트를 15가지 컨셉이 담긴 하이퍼엔드 주거지로 계획했다. 현재 두 개인 동을 세 개 동으로, 최고 14층에서 49층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168가구는 300가구 정도로 늘어난다. 단지명은 ‘트리니티’(TRINITY)로 명명했다.

    [땅집고]유현준 대표가 제시한 15가지 디자인 컨셉 안. 그의 '개인 공간과 소통'이라는 건축철학이 담겼다./독자 제보

    디자인 컨셉 내용에는 ▲전 가구 샛강 조망권 ▲단지 위치상 약점이었던 상권ㆍ저층부 특화 설계 ▲단지 상층부 파노라마뷰 조망 ▲높은 천정고 ▲방과 방 사이를 연결하는 창문 ▲벽식구조가 아닌 기둥구조 ▲샛강공원과 연계한 가든 커뮤니티 등이 담겼다. 집 구조는 넓어보이는 것과 동시에 집안에서도 소통이 가능하고 외부 공간을 사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신경쓴 구성이다.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가변형으로 쓸 수 있으며, 층간소음에도 유리하다.

    특히 이 단지는 스카이브릿지가 디자인의 핵심으로 꼽힌다. 3개 동 꼭대기 층을 스카이브릿지로 연결해서 각 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높인 것. 추진위 관계자는 “여의도 상권이 변모하고 있다고 해도 이 단지는 샛강 끝 쪽에 위치해 있어 상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유현준 대표가 보스턴 뉴버리스트리트 등 아이디어를 제시했다”며 “선호가 약한 저층부에도 테라스 특화형과 경관 특화형을 제시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말했다.


    [땅집고]유현준건축사사무소는 이 단지의 약점이었던 상권 활성화를 설계안으로 제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현준건축사무소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 재건축은 이제 막 첫발을 뗀 상태다. 아직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어서다. 이에 추진위는 단지가 작아 속도를 빨리 낼 수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속도 조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합 설립을 위해 필요한 동의율인 75%를 훨씬 초과한 89.28%를 채운 상태지만, 재건축 마지막 '대못'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국회 계류 중이고, 여전히 침체 국면인 부동산 경기도 변수다. 김신혜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 조합추진위원장은 “추진위 동의는 올 1월 19일에 났고, 정밀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라면서 “조합 설립은 내년 상반기쯤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1978년 준공한 여의도 광장아파트는 원래 1동에서 11동까지 있지만, 통합·분리를 둘러싼 개발을 두고 소송까지 진행하면서 결국 1~2동과 나머지 3~11동의 분리 재건축으로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났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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