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19 09:08
[땅집고] 서울시가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신청 방식을 이번 달부터 연1회에서 수시 접수로 전환한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인센티브 등 지원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은 주민이 자치구로 신청하면 구가 사전검토 등을 거친 뒤에 서울시로 후보지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매월 선정위원회를 열고, 구에서 추천받은 후보지 중 대상지를 가려낸다.
시는 2021년부터 국토부와 함께 공공재개발 후보지 32곳을 공모로 선정했다. 현재 이들 구역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절차 등이 진행 중이다.
시는 앞으로 주민 편의와 공공재개발 사업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역 주민이 30% 이상 동의를 얻어 자치구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신청부터 선정까지 절차와 서식 등을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계획을 따를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입주자격이 주어지는 기준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삼았으나, 2024년부터는 자치구의 ‘후보지 추천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2023년 후보지 선정 시에는 22년1월28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일괄 적용됐다.
다만, 구청장이 ‘후보지 추천일’ 이전에 별도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요청일자를 권리산정기준일로 적용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와 있는 만큼 이미 선정된 구역은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 및 공공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합리적인 절차 개선으로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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