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18 16:11 | 수정 : 2023.06.18 17:27
[땅집고] 전국에서 마창대교 다음으로 비싼 도로로 악명이 높은 거가대교의 통행료 감면 입법이 추진 중이다. 명절 연휴뿐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도 통행료를 감면시킨다는 내용이 골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경남 거제)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하고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도 감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4일까지다.
현행 유료도로법은 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이동거리가 20km 미만인 고속국도에 한해서만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이나 출ㆍ퇴근 시간대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거가대교는 경남 거제와 부산을 잇는 총 길이 8.2km 민자도로로, 지난 2011년 10월 개통했다. 거가대교 완공으로 부산과 거제 거리는 140km에서 60km로 단축됐고, 통행시간도 승용차 기준으로 2시간 10분에서 50분대로 줄었다.
줄어든 통행 시간만큼 요금도 파격적으로 높아졌다. 소형차 기준 편도 거가대교 통행료는 1만원으로 1km당 1220원꼴이다. 왕복 거가대교 통행료가 2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1㎞당 요금 기준으로 다른 민자 도로인 창원~부산 간 도로 89원과 광안대교 135원보다도 최소 9배 이상 비싸다.
값비싼 거가대교 통행료는 지역 사회 안팎으론 거센 반발을 낳았다. 경남도는 올해 지자체 민자도로 개선방안 용역에 도내 민자도로 현안 반영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김두관)은 올 3월 ‘거가·마창대교 반값 통행료 쟁취 경남도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인 시위 등에 나섰다.
올해 1월1일부터 1년간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통행료를 20% 할인하고 있다. 승용차는 1만원에서 8000원, 5.5톤 이하는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이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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