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16 17:30
[땅집고] 경기 고양시 행신동 한 오피스텔에서 청년 등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이라고 속이고, 세입자들과는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이중 거래’ 수법을 썼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0여명이며, 피해 금액은 최소 3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인근 다수의 오피스텔 매물도 중개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들은 세입자에게 대리인 위임장을 보여주며 “집주인이 해외에 있어 연락이 잘 안된다. 본인 명의로 된 통장에 전세보증금을 입금하면 집주인에게 전달해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 보증금을 받아냈다. 이후 집주인에게는 “월세 세입자를 구했다”며 매달 30만~40만원 정도 월세를 송금해, 실제로 월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행동했다.
전세 계약 만기를 앞두고 세입자들이 부동산 측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이중 계약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최근 전세 사기 여파로 젊은 층이 전세 계약을 꺼리면서 이른바 ‘돌려막기’에 실패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전세사기 주범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대표와 실장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현재 피해 세입자들은 부동산 대표와 실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땅집고 취재진은 오피스텔 전세사기와 관련해 해당 부동산 대표와 실장에게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박기홍 땅집고 기자 hong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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