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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안된다"…정부, 관련 지침 개정 추진

    입력 : 2023.06.16 11:00

    [땅집고] 서울 용산구 '래미안첼리투스'는 57층 초고층으로 짓는 대신 서울시에 부지의 25%를 기부채납으로 바쳤다. /네이버 부동산

    [땅집고]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사업자에게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공공기여)을 요구하는 것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제각각으로 적용하던 기부채납 관련 규정을 정부가 정비하기로 하면서다.

    기부채납은 정비사업자 등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도로, 공원, 사회기반시설(SOC) 등을 구축해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정비사업자가 기부하는 형태로 이뤄지긴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과도한 기여를 요구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시장·군수 등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준용해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반시설을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에 든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완화 용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 부득이한 이유로 기부채납만큼 용적률을 완화해줄 수 없다면 정비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간 지자체가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가로 주차장, 도로, 공원 등을 받아 인프라를 늘리는 사례가 많았다. 이렇게 과도한 공공기여는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결국 정비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과도한 공공기여가 도심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과다한 공공기여 요구가 줄어들면 사업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때 기반 시설을 정부나 지자체에 공공기여해야 한다는 공공성의 원칙은 유지한다”면서도 “과도한 공공기여에 따른 사업성 저하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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