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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국토위 소위 처리 불발

    입력 : 2023.06.15 17:52

    [땅집고]지난 10일 오전 김정재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이덕훈 기자

    [땅집고] 재건축 부담금을 줄여주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야는 15일 국회에서 국토위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서로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모두 부담금 완화 필요성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부과 면제 기준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금에서 이중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안전진단, 분양가상한제와 더불어 ‘재건축 3대 대못’ 규제로 꼽힌다.

    정부와 여당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해 부담금을 줄이자는 안을 내놨다. 장기보유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 감면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과율 적용 기준 금액과 부과율 구간 금액을 정부·여당 안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위에서는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 신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30일 소위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가 커 합의 처리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실거주 의무가 없어질 경우 '갭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규제지역에서는 실거주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소위는 오는 22일 다시 회의를 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과 주택법 개정안 등의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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