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12 18:19

[땅집고] 정부가 불법하도급 사례 58건을 적발하고, 이를 저지른 업체 42곳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 23일부터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12일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8월 말까지 이어진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무자격자 하도급'이다. 총 58건 중 42건이 적발되면서 전체 단속 건수의 72.4%를 차지했다.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건설업 미등록 업체나 해당 공사 종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 작업을 맡긴 것이다. 나머지 16건은 하청업체가 사전에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한 경우로 확인됐다.


정부는 단속이 끝나는 대로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8월 30일까지 단속 중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 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단속 결과를 토대로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기존에 발의된 건설산업법 개정안 수정의견을 마련하고, 이달 중 법안이 재발의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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