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12 18:19
[땅집고] 정부가 불법하도급 사례 58건을 적발하고, 이를 저지른 업체 42곳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달 23일부터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12일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8월 말까지 이어진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무자격자 하도급'이다. 총 58건 중 42건이 적발되면서 전체 단속 건수의 72.4%를 차지했다.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건설업 미등록 업체나 해당 공사 종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에 작업을 맡긴 것이다. 나머지 16건은 하청업체가 사전에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한 경우로 확인됐다.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으로 직결되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하청업체 간 하도급에 재하도급이 이어지면서 업체가 자재비, 공사비를 빼먹거나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단속이 끝나는 대로 불법하도급 근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찾아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공사 발주기관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8월 30일까지 단속 중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처분 조치를 내릴 예정이며, 단속 결과를 토대로 근절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기존에 발의된 건설산업법 개정안 수정의견을 마련하고, 이달 중 법안이 재발의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민주 땅집고 기자 mjba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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