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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백병원 교수들 "일방적 폐원에 반대…교직원 의견 반영 안 돼"

    입력 : 2023.06.12 11:23 | 수정 : 2023.06.12 14:16

    [땅집고] 이달 8일 서울 중구 서울백병원 주차장에서 5개 백병원 직원노조가 서울백병원 폐원 반대 집회를 개최했다.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

    [땅집고] 학교법인 인제학원이 누적 적자만 1700억원이 넘는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오는 20일 이사회에 상정한다고 밝히자, 교수진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는 1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단 측이 경제 논리를 들며 병원 문을 닫겠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평생 병원을 위해 헌신한 교직원과 병원을 이용한 환자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단독] 도심 한복판 지키던 인제대 서울백병원, 83년 만에 문 닫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17년 동안 서울백병원에서 근무한 조영규 교수협의회장, 장영구 인제의대 교수 등 본원 교수 10여명이 참석했다.

    [땅집고] 12일 오전 서울백병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장 조영규 교수(왼쪽)와 인제의대 교수노조 소속 장여구 교수. /이지은 기자

    조영규 교수는 “재단이 폐원 의지를 발표한 이후 교직원은 매일같이 ‘병원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수백통의 민원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과거 진료기록 차트를 복사해 가는 환자와 검진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조 교수는 서울백병원 적자는 병원 구성원 문제가 아닌데도 재단이 책임을 교직원에게 돌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재단이 서울백병원 황금기에 얻은 이익과 자산을 본원에 재투자하지 않고, 형제 병원 건립과 법인 운영을 위해 사용했다”며 “현재 서울백병원이 자금난에 처한 것은 형제 병원 4곳을 새로 건립하기로 했던 법인의 경영 전략 때문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동안 교직원들이 병원 규모 축소, 임금 삭감 등으로 폐원을 막기 위해 고통을 분담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교직원들이 폐원까지 생각지 않았던 것은 재단 측이 ‘레지던트 수련병원 포기 등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면 모태 병원 상징성을 고려해 월 10억원 정도 적자는 감수하고 병원을 유지하겠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며 “서울백병원은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위를 포기하고 대규모 인력 감축도 진행했다. 그런데도 구성원들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이사회에 폐원안을 상정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교직원들 우롱한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땅집고] 서울 중구에 있는 인제대 서울백병원 건물. /이지은 기자

    장여구 교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서울백병원이 하루 아침에 문을 닫는 것은 비단 교직원들의 문제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하루 아침에 문화 유산을 잃는 것과 다름 없다”며 “앞으로 교수노조는 교수협의회에 힘을 실어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인제학원은 서울백병원이 폐원하더라도 교직원들을 형제병원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100%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직원들은 이 같은 재단 측 약속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현재 수도권에 있는 상계백병원, 일산백병원 등도 적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서울백병원의 경우 1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상계백병원은 17억원, 일산백병원은 10억원 적자로 본원보다 크거나 비슷한 적자를 내고 있어 사실상 전환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나마 여유있는 곳은 부산백병원이지만, 서울과 생활권이 전혀 달라 교직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경 부산백병원 교수는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를 지지하는 영상을 보내며 “재단 폐원안에 절대 반대한다. 백병원 5곳 의료수익이 1조2000억원으로, 소위 ‘빅5’를 제외하면 수익만으로는 국내 2~3위 안에 든다”며 “폐원 결정을 내리는데 구성원 의견이 한 번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경영정상화 TF팀을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식으로 재편성하고, 컨설팅도 다시 받아 폐원안에 대해 재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지은 땅집고 기자 leejin0506@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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