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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때는 '비주택', 팔 때는 '주택'이라 세금폭탄…오피스텔 사는 게 죄?

    입력 : 2023.06.09 08:17 | 수정 : 2023.06.09 10:19

    [땅집고]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땅집고] “살 때는 업무용 부동산이라 주택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하는데 팔 때는 주택이라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주택 세금 규제는 완화하면서 왜 오피스텔 세금 규제는 안 풀어주나요.”

    지난 달 3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에는 8일 기준 1만6000명 넘게 동의했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서 “2020년 8월 부동산 시장 급등기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됐다”면서 “각종 과세 의무를 다하고도 정작 대출이나 정부 혜택에선 예외로 취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건축법’의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여전히 주택으로 과세하여 차별적 이중잣대를 적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전국 수백만의 오피스텔 보유자와 계약자들은 부당한 역차별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택으로 간주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한다. 오피스텔 양도 시점에도 주택으로 분류돼 기존에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양도세도 중과된다.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다주택자로 보고 취득세 중과를 적용한다.

    그런데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업무시설로 보고 취득세 4.6%가 적용된다. 주택 취득시 1주택자 취득세율이 1%, 2주택자 취득세율이 1~3%인 것과 비교하면 주택보다 높은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청원인이 ‘차별적 이중잣대로 부당한 역차별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어떤 상품이든 상관없이 주택 임대 소득 과세 대상이 된다. 때문에 오피스텔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면 다른 형태의 상품도 주택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오피스텔만 주택 수에서 제외 시킬 경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상품과 과세 형평성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며 “이미 주택으로 취급해 양도세 중과된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택 수 산정에 제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비단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 규제 뿐 아니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를 최근 시장 상황에 맞게 개정해야 하는 게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박민수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지난 3년 간 과열된 시장 상황에 대한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종부세 중과 등이 쏟아져 나오면서 오피스텔도 규제의 대상이 됐다”며 “이전 대책이 상승장에 만든 것인 만큼 최근 악화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맞춰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전현희 땅집고 기자 imh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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