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6.08 10:18
[땅집고] 서울시가 강남구 청담동과 도곡동 일대 ‘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꾸면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말 마련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청담ㆍ도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청담아파트지구, 삼성아파트지구, 역삼ㆍ도곡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지역은 2021년6월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해 같은해 12월 재열람공고까지 했었으나, 이후 한강변 공공기여 비중 완화(15%→10%),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다양화 등을 반영해 다시 심의 절차를 밟게 됐다.
시는 이 일대 재건축 연한(2030년 이내)을 채우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주변과의 연계성 통경축, 교통처리계획 등 재건축 지침을 제시한다. 그 외 일반 필지들은 서울시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전환지침에 따라 높이 및 용도규제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높이는 5층 이하에서 40m 이하로, 기존 중심시설용지에 주거용도 건축물을 짓는 것을 허용해준다. 또한 개발잔여지에는 비주거용도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다.
앞서 시는 1970년대 만들어진 ‘아파트지구’로 인해 토지를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아파트지구를 점차적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날 강북구 우이신설선 가오리역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4·19사거리 구역은 확대하는 내용의 계획안도 수정 가결했다.
가오리역 일대와 4·19사거리 구역은 우이신설선(경전철) 역세권이다. 시는 해당 지역을 생활권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확대·신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가오리역 일대에는 지역 여건이나 관련 계획과 연계해 권장용도를 도입한다. 주변에 덕성여대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해 건물 내 문화시설이나 취·창업 관련 시설을 조성할 경우 용적률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구역 내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으로서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을 지정한다. 대상지는 원래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최대 용적률이 200%지만, 이번 구역 지정으로 최대 240%까지 늘어난다.
4·19사거리 구역은 경의중앙선 4·19민주묘지역 주변까지로 범위로 늘렸다. 이곳 역시 고도지구에 해당하지만, 공동개발(특별지정)가능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상한이 240%로 증가하게 됐다. /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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