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국토부, 법원에 '전세사기' 공·경매 유예 협조 요청…이달 중 '피해자' 첫 결정 나올 듯

    입력 : 2023.06.08 09:12

    [땅집고]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뉴스1

    [땅집고]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부산과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한 법원 공·경매 유예·정지 신청 등 129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빠르면 이달 중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는 첫번째 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7일 제1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긴급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 신청 129건(2일 기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원에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 129건은 인천 등 지자체에서 지난 1일 특별법 시행 후 접수한 건수로, 사전접수를 포함한 수치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출범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과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 및 정지를 법원에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

    국토부는 출범 당일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242건에 대한 경·공매 유예 등 협조 요청을 의결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분과위를 열어 추가 유예 요청을 결정했다.

    국토부는 14일과 21일에도 2차와 3차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협조요청건 및 피해자결정 심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 건수가 총 1008건에 달하는 만큼, 조속히 결정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이달 말 제2회 전체회의를 열어 처음으로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이 날 회의에서 첫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피해 임차인 지원을 위해 지차체의 피해사실 조사가 완료되는 일부 건에 대해서라도 전세사기피해자결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위원들간 공감대가 있었으며, 이번 달 내로 첫 피해자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김서경 땅집고 기자 westseoul@chosun.com

    ▶ 독보적인 실전형 부동산 정보, 국내 1위 부동산 미디어 땅집고 앱에서 쉽게 보기 ☞클릭!

    ▶ 꼬마 빌딩, 토지 매물을 거래하는 새로운 방법 ‘땅집고 옥션’ ☞이번달 옥션 매물 확인

    ▶ 교통·상권·학군·시세 그리고, 아파트 주변 유해 업소까지 한번에 ☞부동산의 신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